2024 캠프닉페어 :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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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규정

제 1조 용어의 정의

1.‘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 및 참가비를 납부한 회사,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2024 캠프닉페어:여름」을 말한다.

3. ‘주최사’라 함은 「주식회사 가족사랑전람(Allfair)」을 말한다.

제 2조 참가 신청

1. 전시자는 주최사가 공지한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전시회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가 신청을 한다.

2. 참가 문의 시, 사업자등록증(3개월 이내 발급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신청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부스가 모두 소진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접수가 마감된다.

4. 전시자는 기본부스와 독립부스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부스 규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부스 규모 기준
독립부스는 2부스 이상 신청해야 한다. 10부스 이상의 대형부스 신청을 원할 경우, 사무국으로 문의해야 한다.

5. 주최사는 접수된 참가신청서에 대하여 전시회 주제 부합도, 품목 적합성, 참관객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시자에게 참가 확정 계약서 및 인보이스를 발행한다.

6. 주최사가 전시자에게 통보하는 참가 확정 결과는 전시자가 신청한 내용과 상이 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주최사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제 3조 계약

1. 전시자는 참가 확정 계약서 및 인보이스 수령 후 계약서 회신 및 참가비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했을 때 본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본다.

2. 주최사와 협의에 의해 납입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납입기간 연장 후 참가 취소를 할 경우 제 7조 2항의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3. 계약서 회신 시, 사업자등록증(3개월 이내 발급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 4조 전시부스 배정

1. 주최사는 전시회 주제 부합도, 품목 적합성, 참관객 선호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시자의 부스 위치를 배정한다.

2. 주최사는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참관객 안전 및 전시장의 공간 조화 등 전시회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시자에 배정한 부스 위치를 전시회 장치 시공 이전까지 변경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부스 위치 배정 및 변경은 주최사가 일체의 권한을 가지며, 전시자는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전시자는 부스 배정의 문제로 참가비 반환 요구를 할 수 없다.

제 5조 전시공간 사용

1. 전시자는 주최사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 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모든 전시 활동은 계약된 전시 부스 공간 내에서 행해져야 하며, 화재 등 위기 상황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통로 공간에서의 전시 활동은 금지 한다.

3. 주최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제 6조 전시장 관리

전시자는 제출 서류에 명시한 내용에 따라 전시회를 진행해야 하며, 전시 기간 동안 상주 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 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

주최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시자에게 전시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주최사는 전시자의 부스 및 전시품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자는 참가비 반환, 손해배상 등을 주최사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주최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전시 중지 및 철거 기준
제출 서류에 명시한 내용과 다르게 전시회를 진행하는 경우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하는 경우
주최사의 허가 없이 참관객 대상 전시품 체험을 유료로 진행하는 경우 주최사의 허가 없이 직매 행위를 하는 경우
전시자의 전시품 등이 참관객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전시회 계약서 및 보충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전시자가 전시회 내에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최사는 전시자의 이벤트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사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이벤트 진행 준수 사항
이벤트 계획을 주최사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 참관객 안전을 위한 안전계획 수립 및 충분한 운영인력 고용
타 전시자의 전시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치 이벤트 진행, 참관객 대기 등 이벤트 관련된 모든 활동은 부스 내에서 진행
제 7조 위약 및 해약

1.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 부스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사는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전시자가 참가계약을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반드시 주최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계약해지 시점은 전시자의 해지 요청 공문이 도착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참가 취소의 경우는 아래의 <위약금 내용 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1주일 이내에 주최사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해약금으로 차감 하여 부족 시 추가 납입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구분 전시회 개최 50일 이내 취소 전시회 개최 30일 이내 취소
위약금 내용
참가비의 70%를 위약금으로 납부 참가비의 100%를 위약금으로 납부

4. 전시회 개최 10일 이전까지 전시자가 필수적인 부스 설치·공사에 대한 신청 또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사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최사는 전시자에게 할당된 전시공간에 대한 사용권을 갖는다.

5. 전시자가 계약 면적의 50% 미만으로 일부 사용 취소할 경우 주최자에 위약금을 지불하고 진행할 수 있다. 일부 사용 취소에 따른 위약금은 취소 시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단, 계약면적의 50% 이상 취소하는 경우 전시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간주한다.

구분 전시회 개최 14일전부터 50일까지 전시회 개최일부터 14일까지
위약금 내용
취소면적/계약면적 x 참가비 x 50% 취소면적/계약면적 x 참가비 x 100%
제 8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최사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인 경우 또는 기타 주최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단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사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9조 부스 장치 및 전시품 진열

1.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 면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 시공하여야 하며, 장치공사 지정 기간까지 장치물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 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시공 및 반입 기간 동안 시간 외 사용을 해야 할 경우 주최사와 개최되는 전시장이 협의하여 작업 연장 승인을 득한 후 작업하여야 하며, 연장된 시간만큼 시간 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전시자는 전시공간의 바닥, 천장, 기둥 면적을 손상했을 경우 원상복구 등 전시자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부스 시공 시 필히 개최되는 전시장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 10조 철거

1. 주최사가 공지한 철거 기간 내에서 전시자는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한다.

2. 반출을 지연하거나 전시장을 손상했을 경우, 발생되는 제반비용(전시장 추가 사용료, 복구 비용 등)은 전시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며, 주최사가 청구하는 시점에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제 11조 주최사에 대한 정보 제공

전시자는 주최사가 부스 내 장치 및 활동이 규정에 부합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 시공에 관한 자료는 물론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최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 12조 전시장 경비

1. 주최사는 전시 기간 동안 경비 용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시장 출입 통제와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경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전시자는 시공·철거·전시 기간 동안 부스 내의 시설, 설비, 비품, 전시품 등의 도난, 파손방지를 위하여 전시자 자체 관리자를 상주시켜 전시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3. 전시품 및 기타 물품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전시자에게 있으며, 주최사에 도난, 파손 등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13조 위험부담 및 보험

1. 전시자는 전시 기간 동안 자사 전시품 및 기타 물품에 대한 손해, 손실 등에 대하여 보험 가입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부스 및 전시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전시자의 전시품 또는 서비스 하자, 기타 전시회 관련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등 모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주최사에게 청구하는 경우 전시자는 민원처리, 소송 기타 법적 대응 등 주최사를 면책시키는 조치를 해야 한다. 단, 전시장 자체의 하자 등 전시장 및 주최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원인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전시자는 부스 설치, 전시 기간 동안 자사 전시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제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사고 발생 시 즉시 사무국에 통보하고 사고대응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전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 등이 발생하여 주최사, 전시장 및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으로 배상책임 져야 한다.

제 14조 저작권 보호

1. 전시회에서 진행되는 어떠한 공연, 이벤트 등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촬영, 녹화, 녹음 등을 금지한다.

2.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판권 혹은 거래 기밀권 등의 위반 및 침해와 관련, 가해 전시자는 가해 당사자와 대리인 혹은 피고용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과 비용에 대해 청구와 소송 등 모든 법적 의무를 지닌다.

제 15조 사진 및 영상 촬영

1. 시공·전시·철거 기간 중 전시자의 사진 및 영상 촬영은 주최사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한다.

2. 시공 및 철거 기간 중에는 전시자의 전시 면적 내에서만 촬영이 가능하며 타 부스 및 공용 공간은 촬영이 금지된다.

3. 전시 기간 중에는 초상권 안내를 필수적으로 진행하며 참관객 안전과 타 전시자의 전시활동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4. 특수장비(드론, 지미집 등)를 이용한 촬영은 주최사와 개최되는 전시장이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해야 한다.

5. 사진 및 영상 관련 분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전시자에게 있으며, 주최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제 16조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최사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7조 소음규제

1. 음향기기의 사용은 주변 전시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용되며, 주최사는 과도한 음향 사용을 제재할 수 있다.

2. 주최사는 수시로 소음을 측정할 수 있으며 주변 전시자에게 피해 발생 시 주최사는 소음 확인 후 음량을 낮추게 하거나 스피커 사용 중단을 명할 수 있다. 3회 이상 경고를 받을 경우 해당 전시자는 차기 전시회 참가 시 전시면적 및 위치배정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 18조 보충규정

1. 주최사는 필요한 경우 원활한 전시운영을 위하여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개최되는 전시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9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최사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해결한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는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의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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